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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1 2013고합5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잠수부로서, 일정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 없이 일감이 있는 장소 부근의 모텔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2012. 11.경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F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저녁경 강릉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선원 I과 성명불상의 해상 크레인 기사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이 F과 자주 이용하는 강릉시 J에 있는 ‘K' 모텔 209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투숙한 후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0:43경 ‘E’ 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F 및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L과 같은 날 23:54경까지 술을 마시고 F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F에게 수회에 걸쳐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F이 술을 그만 마시고 ‘K’ 모텔로 가자고하는 등 F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F은 화가 나 강릉시 M에 있는 F의 집으로 돌아갔다.

F이 집으로 돌아가자 혼자 남게 된 피고인은 2013. 6. 5. 00:48 및 같은 날 01:28경 2회에 걸쳐 술에 취해 ‘E’ 주점에 가서 L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L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01:32경에 ‘E’ 주점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가버리고, L 역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 등 기분이 몹시 상하여 ‘E’ 주점 앞 노상을 배회하던 중 2013. 6. 5. 01:50경 마침 그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여, 43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해 성욕이 동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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