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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2 2017고합4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2: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두서없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데 대하여 F이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F에게 “ 야 씹팔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 아저씨 저를 언제 봤다고

욕을 해요.

”라고 따지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계속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탁자를 잡고 엎어서 그 위에 있는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트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 22:30 경 제 1 항 기재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지인인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23:20 경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 씹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H(29 세) 이 화장실을 가려 던 중 주방 앞 분리대 근처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 이 씹할 왜 이모한테 욕해, 아까도 와서 때려 부수더니, 집구석에 가 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자신과 D 사이의 문제에 개입한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새끼가 어디다

대고 욕을 해.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I가 피해자에게 “ 야, 야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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