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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합106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00: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1세, 가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자연스럽게 합의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간음하고 유사성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18. 11. 20. 00:08경 공소사실 기재 ‘C주점’ 2번방에 들어갔고,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같은 날 00:17경 피고인이 있던 위 2번방에 들어갔다.

②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③ 주점 업주인 E과 주방업무를 담당하던 F이 같은 날 01:07경 위 방에 들어갔고, 이후 01:11경 내지 01:12경 피고인과 E, F이 위 방에서 나왔다.

④ 피고인이 01:12경 F과 함께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기 위해 위 주점을 나갔고, F이 01:18경 혼자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⑤ 피해자의 사실상 고용주인 G과, 피해자를 유흥접객업소에 소개한 피해자의 친구인 H이 E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19경 위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고, 뒤이어 E과 F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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