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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17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2. 8. 20. 피해자 E(여, 75세)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오면서 젊은 시절부터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며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고,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세입자 가운데 한 명인 F(여, 66세)이 외간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던 중, 2014년경 F과 다툰 이후로는 대화조차 나누지 아니하는 사이가 되었음에도, F이 남편인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타고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고 F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F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9. 18: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F과 단둘이 동네 G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F에게 “이 년놈들이 겸상을 차려 놓고 뭐하노”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은 “저 할망구가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오늘 와 저라노”라고 고함을 치며 다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한 후에도 30분가량 F과 술을 마신 후 부산 강서구 H 소재 슬레이트 목조주택 1층의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그곳에서 평소에 마시지 않던 소주 2병가량을 혼자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과 F의 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하자, 집안의 집기를 던지는 등 싸움을 계속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세입자인 I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J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피해자는 위 응급실에서 진정제인 아티반주 4mg 다만 기록 등에 비추어, 위 '4mg'은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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