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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4. 8. 27. 01:00경 자신의 주점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를 보고 술친구가 되어 주겠다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불러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점 마감정리를 하고 와서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일단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주점으로 돌아가 마감정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미 기억해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동거남이 현장에 들어와 그 장면을 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 준강간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간대별 피해자, 피의자 동선 등), 수사보고(피의자 등 관련자 동영상 첨부)

1. 피해자 주거지 내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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