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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9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바다야’, ’ 슈퍼 드래곤‘ 이라는 게임은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해 주었을 뿐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중개 내지 알선을 하지 않았고, 이를 방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고 한다) 제 28조는 “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하면서 그 제 2호에서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는 위 제 28조 제 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을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 증권과 같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917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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