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고 한다) 위반죄는 진정부 작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E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보조자에 불과 하고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가 규정하는 ‘ 게임 물관련사업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 28조 제 2호의 사행행위 방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진정 부작위 범인 이 사건 게임산업 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진정부 작위범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 법 제 28조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 2호에서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는 위 제 28조 제 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 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 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