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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0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에 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게임 물은 ‘ 사행성 게임 물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 물인 이 사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⑵ 범행기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⑶ 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B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시기를 2016년 8 월경부터로 인정하였으므로, B이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11,805,000원( =2016. 6. 30. 1,530,000원 + 2016. 7. 26. 275,000원 + 2016. 8. 1. 10,000,000원) 은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에 기한 범죄수익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⑷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17,493,000원 추징,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게임산업 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1호 ㈎ 목, 제 1의 2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게임산업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 물에서 제외되는 ‘ 사행성 게임 물’ 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1의 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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