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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노9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8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F, H, J, E 명의로 입금한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모두 게임 머니를 판매한 금액으로 계산 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565,822,28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 1 항 4 번째 문단의 “ 같은 기간 중 총 21,835회에 걸쳐 한 게임 게임 머니 4,499,444,641원 상당을 구매한 후 그 차액 565,822,285원 상당을 수수료 등 수익으로 챙겼다 ”를 “ 같은 기간 중 총 21,835회에 걸쳐 한 게임 게임 머니 4,499,444,641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고 한다) 의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인 피고인이 스스로 그 불법게임 물을 이용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 받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또 한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은 ‘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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