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2의 가항과 같이 F 게임 랜드의 손님들이 무료 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도록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과 같이 F 게임 랜드의 손님인 G에게 무료 이용권을 환전해 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 2의 가항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는 “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하면서 그 제 2호에서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는 위 제 28조 제 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을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 증권과 같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917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 게임 랜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