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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3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수 이용권을 손님들에게 발급해 준 것은 인정하나, 손님들이 그 점수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현금화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손님들이 서로 점수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현금화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8조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 2호에서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제 28조 제 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 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 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 교부하는 것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 받은 게임 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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