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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B 토스카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원호우체국 앞 도로를 도량파출소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모닝 승용차량에 452,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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