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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5 2016고정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2. 21:50 경 구미시 신평동 131-14 신평 네거리 앞 도로를 신원 주유소 방면에서 신 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으나 회전 반경이 좁아 반대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온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쏘나타 승용차에 941,1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뒷 범퍼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주변 노래방 CCTV에 촬영된 사고 영상 사진과 피의 차량의 도주하는 영상사진 첨부 및 관련 동영상 CD 복사), 노래방 CCTV에 촬영된 교통사고 영상 및 피의 차량 도주 장면 사진, 교통사고 관련 노래방 CCTV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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