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08. 09. 11:1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원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아 문성리 방면에서 원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약 1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러어범퍼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808,621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에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