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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829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나)의 (1 항 중"수상후 2014. 7. 14.까지의 입원기간에 반흔성형술을 위한 입원기간 등을 더한 기간, 계산의 편의상 수상후 계속 입원하는 것으로 본다 "를"사고일부터 2014. 7. 14.까지의 입원기간 58일, 계산의 편의상 입원기간을 2개월로 본다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나. 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 9,254,097원 원고의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0,334,000원이 소요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제1심 판결문 제6면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1,289,260원[= 재산상 손해 85,639,864원{= (일실수입 95,368,526원 향후치료비 9,254,097원 개호비 2,427,208원) × 80%} - 공제액 4,350,604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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