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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0 2018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 2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적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2008년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약 10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를 매도하고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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