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IC 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 반성 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