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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수년째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운전했던 차와 같은 차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계속 위 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최근 전과는 7년 전의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일용직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봉사 명령이 부가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는 우연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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