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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5 2015나1063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임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20.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유인 공주시 D 소재 모텔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6억 원으로, 차임을 월 1,0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월 5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2. 3. 6.부터 2014. 3.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 C에게 계약금조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 되어야 하나, 원피고가 세무서에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월 50만 원으로 되었다). (2) 그후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2. 3. 6.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6억 원)를 경료해 주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던 2013. 8. 14. E에게 이 사건 모텔과 그 부지를 매도하고(위 E이 이 사건 모텔과 그 부지를 담보로 한 금융권채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함), 2014. 1. 7. 이 사건 모텔과 그 부지에 관하여 위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2013. 12. 13.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원고는 당초 약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 3. 5.까지만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한 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는 내용(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5)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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