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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107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6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의 직원인 C는 2013. 7. 3.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제2층 E호를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로부터 며칠 후 C는 피고 및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 G을 만난 자리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므로 임차인을 주택공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경 위 주택을 주택공사에게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C의 퇴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주택공사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다.

피고는 2013. 7.경 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주택공사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4. 주택공사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주택공사, 임대인을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90,2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7. 20.부터 2015. 8. 19.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주택공사가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26. 위 주택을 H에게 임대하였고, 2014. 7. 28. 위 주택에서 퇴거한 C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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