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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정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1 세, 여 )과는 모르는 관계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22. 14:00 경 부천시 소사로 125번 길 48( 소사본동, 성산 연립) 앞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2017. 3. 7. 14:12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세탁소 '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세탁물을 맡기면서 '1. 항' 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대금 13,000원을 결제하고 세탁을 함으로써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총 7,828,85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4. 12:19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종업원 G에게 생태 탕 등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1. 항' 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대금 22,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한 상태 여서 결제에는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예금거래 내역서, 카드거래 내역상 세 조회 서, 영수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보충하여 기재한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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