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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9. 06: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9. 06:02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G 마트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E 소유인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다음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니다가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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