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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2 2017고단2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08:3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09:4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발목 양말 1개, 캔 맥주 1개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08: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6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반성, 피해 경미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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