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소유의 원심 판시 신한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이하 위 체크카드 2 장을 통틀어 ‘ 이 사건 카드’ 라 한다) 을 주운 것이므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카드를 술에 취하여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한 이후 다음날 저녁 까지도 경찰서 등에 위 카드의 습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찾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위 카드를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로 사우나 이용권 30매를 구매하였다가 자신의 카드가 아님을 알고 취소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위 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전부 압수된 점에 비추어, 위 구매 직후 피고인이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 사우나 이용권 30매 구매 이후에도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와 피해 자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의 앞면 문양도 상이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월 수입은 70 내지 80만 원 정도에 불과 함에도( 증거기록 120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