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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7고단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등 물품 절취 피고인은 2017. 11. 17. 19: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1동 218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현금카드 2 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7. 11. 18. 07:03 경 포항시 북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내에 설치된 피해자 나이스에서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7. 19: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자신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3,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07: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1,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내사보고( 현금 인출 외 체크카드 승인 조회서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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