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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63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되,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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