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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4,0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2015.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되,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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