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3561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33,000원과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0.부터, 18,533,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