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93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6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부분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며, 그 외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