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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316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4,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부분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며, 그 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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