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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52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9,648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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