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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16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경 강원 홍천군 C 임야 59,69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D로부터 대금 3,3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 18. D에게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는 1997. 2.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분할 전 토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0. 8. 6.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그 소유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언제든지 원고가 원할 경우 모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피고는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였음. 총 19,000평의 1/3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5. 31.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한 강원 홍천군 E 임야 5,369㎡(이하 ‘분할 후 E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잔금이 부족하자, 1997. 1. 17.경 원고에게 찾아와 ‘잔금 1,000만원을 투자하면 분할 전 토지를 다시 처분하여 그 처분가액의 1/3을 지급하여 주거나, 처분되지 않을 경우 분할 전 토지의 1/3 지분(19,884㎡)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무렵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여 주었다(나아가 2000. 11.경 피고의 요구로 도로개설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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