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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0. 4. 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0. 3. 17. 금 3,000,000원, 2000. 4. 3. 금 3,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분할 전 강원 홍천군 C 및 D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0. 4. 28. 원고에게 분할 전 강원 홍천군 C 하천 1058㎡에 대한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바, 1990. 8. 20. 강원 홍천군 C 하천 1058㎡에서 강원 홍천군 D 하천 587㎡가 분할되었다.

다. 다.

분할 전 강원 홍천군 C 토지는 2001. 5. 4. 별지 목록 기재 1, 3의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강원 홍천군 D 토지는 2001. 5. 4. 별지 목록 기재 2, 4의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0. 4. 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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