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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33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강원 홍천군 K 전 701㎡에 관하여 198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과 원고의 점유 및 상속관계 1) 원고의 양친인 L은 1965. 10. 10. M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N과 사이에, M 소유인 강원 홍천군 O 전 877평(2,899㎡이다.

1997. 8. 8. 강원 홍천군 O 전 2,198㎡ 및 K 전 701㎡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하되, 위 분할 전 O 전 877평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그 무렵부터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 강원 홍천군 K 전 701㎡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다. 2) L은 1999. 1. 19. 사망하였고(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P, 자녀인 원고 및 Q이 있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중 일부인 186㎡에 연못을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1972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피고들 측에서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V이 이를 관리, 경작하고 있을 뿐, L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한편 원고는 2015. 4. 20.경 P, 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M은 1972. 1. 29. R, S, T, U, 피고 J, H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여 1972. 2. 23.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 J, H과, 위 R(2007. 9. 3.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 B, 위 S(2013. 7. 10. 사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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