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 피고인은 ‘G’ 주점 손님이고, D(여, 52세), 피해자 H(여, 43세)은 주점 운영자이며, 피해자 F(여, 42세)은 주점 종업원, 피해자 I(55세), E(47세)은 손님이다.
1. 2014. 9. 15. 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22:25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에게 “개떡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양 발과 팔꿈치로 피해자 등과 옆구리를 여러 번 밟고 찍고,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1회 차고, 멱살을 당기고,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안면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각 입혔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 업소용 원탁 3개와 시가 198,000원 상당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씨발년 도둑년들 내 지갑을 훔쳐가 놓고, 씨발년, 너 이 년 흥해 바닥에서 장사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소리를 지르고 약 20분간 주점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