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과 내연관계였다.
피해자 C이 2014년경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여 헤어졌으나 2015. 1.경 피고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이 남편이 아닌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피해자 D(58세)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다시 만나줄 것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일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주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01:2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머리와 팔을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해서 주점 입구에 쌓아둔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다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병조각으로 수차례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갈비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