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9. 23: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여, 50세)으로부터 “술 값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주점 안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은 다음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의 팔이 주점 출입구 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양쪽에서 눌러 오른손등과 손가락이 카운터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G(52세)의 우측 눈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잡고 밀어 허리가 꺾이게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H(여, 35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오른 손을 밟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 H의 발을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타박상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