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9]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0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술을 마시러 찾아 온 피해자 F(52세)를 보고 이전에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온 몸을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포항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빨리 술 가지고 들어와”라고 고함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한 후 내실에서 5시간 동안 잠을 자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3명이 하는 다방영업, 주점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9. 29. 0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L(47세)이 술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술값이나 계산하고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M, N, F, O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