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4:4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민 적은 있으나(경찰에서는 팔을 휘두르는 정도의 방어행위에 피해자가 맞았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자해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었다.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른 모습과 갈비뼈 골절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방어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해행위로 생긴 상처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