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07:00경 인천 남구 F 앞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E(66세)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복부와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13:00경 인천 남구 경인남길102번길 135 용남공원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 우측 갈비뼈 및 왼쪽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2: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6. 20:00경 인천 남구 경인남길102번길 135에 있는 용남공원 옆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배 한 대만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