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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21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31. 자 범행

가. 퇴거 불응 피고인은 채무자 B가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지인 C, 아들 D과 함께 B가 동생 E과 동업으로 운영 중인 ‘F 식당 ’에 방문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017. 10. 31. 19:30 경 부산 중구 G 백화점 2 층 소재 ‘F 식당 ’에 위 C, D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 E이 “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자 “ 채무자 B에게 돈 받으러 왔다.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지,

형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 형은 여기 없고 오늘 오지 않으니 나가 달라” 라며 퇴거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 나는 여기에서 잘 거다,

빨리 형 데리고 와라, 돈 갚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 ”라고 하며 약 1 시간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의 영업 마무리 정리 업무 등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1.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10:40 경 위 F 식당에 지인 H와 함께 방문하여 “ 채무자 B에게 돈 받으러 왔다”, “ 돈 갚아 라”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모친인 피해자 I( 여, 61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옷가게를 운영하며 B에게 판매한 옷이 너무 비싸다는 항의를 받고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을 뿌리치며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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