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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9 2016고정13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I 부지부장, 피고인 B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I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D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I 부지부장, 피고인 C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I 조직 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는 논산시 J에 있는 K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의 2016. 3. 4. 자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3. 4. 16:50 경 논산시 J에 있는 K 공장 안 주차장에서 스피커와 마이크를 설치한 후, 노동가를 틀어 놓고 노조원들이 돌아가며 사 측이 단체협상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7:16 경 피해자 K L 이사로부터 직원들이 근무 중에 소란스러워 일을 하기 어려우니 사업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3 경까지 K 공장 안 주차장에 노조원들과 함께 연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3. 5. 08:00 경 위 K 사업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발포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부 용역들을 모두 밖으로 빼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K 대표이사와 M 과장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M 과장으로부터 외부인이니 사업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6. 3. 5. 자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3. 5. 11:23 경 위 K 정문에서 철제 정문을 밟고 넘어 들어가 발포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부 용역들을 모두 밖으로 빼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 K M 과장으로부터 외부인이니 사업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 경까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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