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7나203433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H시장(서울특별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다)에서 농산물 위탁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다.

피고는 농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 (1)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경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알타리무, 초롱무(다음부터 ‘이 사건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판매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여 성립된 조합을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명의로 H시장을 운영하는 P기관(다음부터 ‘공사’라 약칭한다. 또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에 이 사건 농산물의 위탁판매실적(판매수량, 판매금액 등)을 보고한다.

다만 이 사건 동업체의 총 위탁판매대금(공사에 위탁판매실적을 보고한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은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체의 총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이 사건 동업체의 수입은 이 사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생산자(다음부터 ‘화주’라 한다)로부터 받는 대가인 위탁판매수수료(위탁판매대금의 7%)와 선별비(위탁판매수량 1단당 25원)로 구성된다.

(다) 원고와 피고는 화주로부터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와 선별비에서 위탁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동업체에서 부담한 각종 비용(식대, 차대비, 인건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씩을 갖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체의 위탁판매대금 중 화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위탁판매대금에서 (나 항에 적힌 위탁판매수수료, 선별비와 그 밖의 화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