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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216204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0,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 및 해제 1)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C 소재 휘트니스클럽 ‘D’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휘트니스클럽을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갑 제8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 제1조 갑과 을은 2015. 10. 1.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D’으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지분은 갑 50%, 을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갑과 을은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2) 원고는 주로 회원관리 및 상담업무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피고는 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3) 2016. 4. 8.경 이 사건 동업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나. 해제 당시 이 사건 동업체의 잔존 채무 및 원고의 동업체 변제 내역 1) 대부업체 차용금 채무 및 일부 변제 가) 원고는 2015. 12. 16. 대부업체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12,000,000원을 이 사건 동업체의 임대인 E에게 차임 등으로 지급하였고, 900,000원은 이 사건 동업체의 운영비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대부업체 차용금 15,000,000원 중 12,900,000원이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하여 지출된 채무 원금이다

). 나)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6. 4.경부터 2018.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리금 합계 11,866,033원(=원금 3,000,000원 이자 8,866,033원)을 원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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