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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8가합50113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부터 2015. 1. 16.까지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지하 1층에서 ‘D’(구 ‘E’)라는 상호로, 2007. 10. 1.부터 2013. 6. 27.까지 같은 건물 지상 1층에서 ‘F’(이하 ‘D’와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각각 G을 사업자등록명의자로 하여 유흥주점업(룸살롱)을 3:7의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형성된 조합을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동업체에 관한 동업관계는 2013. 2. 28. 종료되었다.

원고가 2014년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동업체의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빼고 남은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11. 28. 피고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세범 고발의뢰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2015. 9. 16.부터 2015. 10. 2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조세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91,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79, 대법원 2019두58506). 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52). 마.

원고는 2017년경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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