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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10258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중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반소피고는 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위탁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제1조(법규 등 준수와 경매참여의 의무) “을”(반소원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업무규정, “갑”(반소피고)의 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행하는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거래대금의 납부) “을”은 거래한 농산물의 대금을 익일 경매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을”의 사정에 의하여 납부를 못한 때에는 “갑”이 정하는 날짜(10일, 20일, 말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갑”은 거래를 중지하고 거래중지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담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여 미정산액을 정리한다] 제5조(판매장려금) “갑”은 “을”에게 매월 거래실적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갑”의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나. 반소원고는 2013. 8. 23.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가 시행하는 농산물 경매에 반소원고가 중도매인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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