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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03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 및 피고로 구성된 동업체(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에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10억 원만이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 A은 6억 원을 출자하고, 원고 B 및 피고에 대하여는 각 9억 원의 동업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동업체에는 위 10억 원의 채무 외에 병원 건물 일부에 관한 전대보증금 반환채무 3억 원이 더 존재하였다.

원고

B 및 피고는 이 사건 동업체의 위 10억 원 채무 이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원고 A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므로, 이 사건 동업체에 위 초과 채무를 변제할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체의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원고들에게 그 중 1/2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 제4조 제1항은 ‘현재 부채는 은행대출 10억 원이며 공동채무의 의무를 갖는다. 공동부채는 2012년부터 공동경비로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조항만 가지고 원고 B 및 피고가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동업체의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였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동업체에 위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사건 동업체에 대해 그 초과액 중 각 1/2 상당액을 지급하여 그 채무를 소멸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B 및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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