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7. 11. 청주시 흥덕구 B 하천 1,907㎡(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6. 1.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3. 7. 20. C 구거 9,857㎡(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11. 21. 이 사건 하천부지 및 구거에 인접한 청주시 흥덕구 D 대 4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1, 30, 12, 33, 3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0㎡ 및 이 사건 구거 중 같은 도면 표시 33, 12, 36, 35,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이하 원고의 위 각 점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하천부지 및 구거는 국유재산(토지)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와 더불어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 토지 소재지로 전입 신고한 1995. 12.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각 2015. 12.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