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104580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형틀목수업을 하는 일용노동자로 피고가 소개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건설인력을 모집하여 배치하고 노임을 분배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7.경 원고와, 원고가 피고가 소개하는 공사현장에 건설인력을 모집하여 배치하면 피고가 우선 원고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고, 이후에 원고가 공사업체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뒤 피고에게 피고가 먼저 지급하였던 노임을 상환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성남시 분당구 F 공사현장[이하 ‘D(분당) 공사현장’이라 하고, 이하에서 공사현장을 특정하면서 ‘하도급받은 주체’와 ‘장소’를 ‘하도급받은 주체(장소) 공사현장’의 형식으로 기재한다]에 건설인력을 모집하여 배치하였고, 피고는 D으로부터 2014년 1월분(16일부터 31일까지)과 2월분 노임 합계 128,700,000원을 받았는데,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79,54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노임을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노임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미지급 노임 49,160,000원(= 128,700,000원 - 79,5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3, 5,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