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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6나5600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6. 부산시서부교육지원청과 사이에 D초등학교 화장실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897,386원, 공사기간 2012. 7. 10.부터 2012. 12.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 등의 요청을 받고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무자들을 알선하였고,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고 위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였는데, 2012. 8.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합계 28,220,00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8. 19.부터 2012. 10. 15.까지 F, G, H, I, J, K, L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각 금원은 송금 당일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6, 18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부산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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